주휴수당 계산기 – 즉시 조회하기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기 입니다. 아래에 시급과 1주일 근로시간을 입력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 주 15시간 이상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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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법과 정확한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수당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지침을 바탕으로 본인의 예상 수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 대상 확인하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필수 3요소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고용주와 약속한 근무일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음 주 근로 예정: 과거에는 퇴사 직전 주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 발생하므로 다음 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요건을 갖추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예외 상황

  • 초단시간 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 결근 발생 시: 단 하루라도 무단결근을 하면 해당 주의 수당은 소멸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직종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이해하기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미만 근무자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풀타임)

  • 계산 공식: 8시간 x 시급
  •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 10시간씩 일하더라도 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최대치는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 계산 공식: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통상적인 월급제 직장인은 월급 산정 기준 시간(209시간)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계약서상 ‘유급주휴시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6년 결정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령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임의의 시급을 가정하거나 확정된 최저임금을 대입하십시오.)

사례별 예상 수령액

  • 주 15시간 근무자 (하루 3시간, 5일)
    • (15 / 40) x 8 = 3시간
    • 3시간 분량의 시급이 매주 추가 지급됩니다.
  • 주 20시간 근무자 (하루 4시간, 5일)
    • (20 / 40) x 8 = 4시간
    • 4시간 분량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 (하루 8시간, 5일)
    • 8시간 x 시급
    • 하루 치 일당이 온전히 수당으로 추가됩니다.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의 관계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자기 추가 근무를 해서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도 계약서상의 시간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및 주의사항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천 계산기 서비스

  •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 가장 표준적인 계산 방식을 제공하며 법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 네이버/다음 임금 계산기: 접근성이 좋으며 시급과 근무시간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알바몬/알바천국 계산기: 아르바이트생 특유의 불규칙한 근무 패턴을 입력하기에 용이합니다.

사용 시 체크리스트

  • 휴게시간 제외: 실제 일하는 시간에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반드시 빼고 입력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 세전/세후 구분: 계산기 결과값은 보통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 시에는 4대 보험료나 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확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따라 별도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 방법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권리 구제 절차

  1.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또는 타임체크 앱 기록),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2. 고용주 협의: 먼저 계산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처벌 규정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휴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과 공휴일은 별개입니다.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공휴일 휴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2. 수습기간 중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A2.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단, 시급 자체가 수습 적용으로 10% 감액될 수는 있으나 수당 발생 자체는 동일합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안 줘도 된다고 하네요? A3.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근로수당과는 달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4. 아르바이트인데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4.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 자료 및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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