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계산기 (일당 계산기) – 주휴수당, 3.3% 적용

일급 계산기 하나면 복잡한 셈이 끝납니다.

2026 일급 계산기 (일당 실수령액 조회)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을 넣고 조건을 골라, 주휴수당과 세금까지 반영한 하루 실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0원
세금·보험 (근로자 부담분)
기본 일당 (시급 x 시간)0원
주휴수당 1일 배분액0원
공제액 (세금·보험)0원
최종 예상 실수령 일당0원

같은 시급을 받아도 하루에 손에 쥐는 일당은 주휴수당이 붙는지, 세금을 **3.3%**로 떼는지 4대보험으로 떼는지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일급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 조건만 넣으면 하루 실수령액이 바로 나오니 먼저 조회해 보시고, 이어지는 설명으로 계산 기준을 짚어 보세요.

1. 2026년 최저임금과 일급 환산 기준

일당을 정확히 따지려면 올해 기준선부터 잡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인상률 2.9%)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주휴수당 미포함)
  •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여기서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 평균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40시간 + 8시간) x 4.345주에서 나온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급여가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일급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명목으로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추는 것은 대부분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야근을 많이 해 총 급여가 많아 보여도 기본급만 떼어 보면 미달일 수 있으니 일당 기준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고시 내용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급 계산기의 핵심, 주휴수당 계산법

일급 계산기에서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항목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권리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을 개근할 것
  • 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다음 주 유급 휴일에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기본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근무자: (40 / 40) x 8 x 시급 = 시급 x 8시간
  • 단시간 근로자: 일한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한 주 기본급 412,800원에 주휴수당 82,560원이 더해져 주급은 495,360원이 됩니다. 이 주휴수당을 근무일수 5일로 나눠 하루치로 환산하면 일당에 약 16,510원이 얹히는 셈입니다. 위 일급 계산기는 이 배분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 하루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아무리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관련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3.3%와 4대보험, 공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일당

같은 일당이라도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떼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급 계산기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 적용 대상: 프리랜서, 배달, 단기 용역 등 사업소득자
  • 공제율: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 특징: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올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함께 올라 공제액이 소폭 늘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2025년 4.5%에서 인상)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 대비 약 0.47%)
  • 고용보험: 0.9%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9.7%

여기서 꼭 바로잡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을 18% 안팎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회사 부담분까지 합친 수치와 혼동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약 9.7% 수준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일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급 근로자가 챙겨야 할 권리 체크리스트

일당을 제대로 받는 것 못지않게, 근로자로서 보장받는 기본 권리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식이 보장됩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1.5배가 가산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사업주는 지급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대응: 임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율도 중복 적용되므로, 야근이 잦다면 일급 계산기로 계산한 기본 일당 위에 가산수당을 따로 더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를 마친 뒤 밤 10시 이후 2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은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함께 붙어 통상 시급의 2배로 계산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과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1배의 통상임금만 지급받게 되므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 일급 계산기 활용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에만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근무일수로 나눈 하루치를 일당에 더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Q2. 3.3%를 떼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합쳐 급여의 약 9.7%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4.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5. 일급에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일급 계산기의 기본 일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므로 해당분을 따로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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